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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후 출자지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46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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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직변경 후 출자지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주식취득가액에 따른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외국법인이 받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주식취득가액에 따른다. 내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다. 외국법인은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면서 외국법인이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67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조직변경 후 출자지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33)
원 제목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면서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