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조직변경 후 출자지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주식취득가액에 따른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외국법인이 받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주식취득가액에 따른다. 내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다. 외국법인은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면서 외국법인이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67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조직변경 후 출자지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33)
- 원 제목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면서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