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표 사용료에는 어느 나라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 46017-45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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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표 사용료에는 어느 나라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상표 허여권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실질적 귀속자는 명의상 허여권자가 아니라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에 상표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o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사용 계약의 명의상 허여권자와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o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017-451 (<time datetime="2000-09-26">2000.09.26</time> 회신), "상표 사용료에는 어느 나라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32)
원 제목
허여권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표사용대가를 지급시 조세조약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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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