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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결정취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52회신일 2000.11.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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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한 경우이다. 그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로 하여 재경부의 예규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유사한 사례인 재경부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268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2 (2000.11.28 회신),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30)
원 제목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 발생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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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