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증금액이 없는 납세보증서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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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액이 없는 납세보증서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계 국세내역을 적고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했다면 그 국세 등에 관한 보증은 유효하다.

보증금액을 적지 않은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징수유예 불이행 시 보증이행 강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 국세내역을 적고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했다면 그 국세 등에 관한 보증은 유효하다. 2차 승인에 별도 담보가 없어도 1차 승인까지 미이행한 결과가 되면 1차 보증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차 징수유예 승인 때 납세보증서가 담보로 제출되었으나 2차 승인 때는 별도의 납세담보를 받지 않았다. 납세보증서의 보증한 총금액란에는 금액이 없지만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는 관계 국세내역이 기재되고 보증인의 인감이 첨부되었다.

질의요지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관계 국세내역을 기재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된 국세 등에 관하여는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하여 2차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담보를 별도로 받은 바 없으므로 2차승인사항 미이행을 사유로는 납세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나, 2차 징수유예기한까지 관련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과적으로 1차 징수유예 승인사항도 미이행한 것이 되므로 1차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담보로 제출된 납세보증서상의 보증내용을 이행받기 위하여 납세보증인을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세자의 성실한 국세납부이행을 보증하겠다는 뜻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유의지로 약속한 것이므로,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란에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관계국세내역을 기재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된 국세 등에 관하여는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차 징수유예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증한 총금액을 적지 않은 납세보증서의 효력 여부.

회답

1. 2차 징수유예 승인 시 납세담보를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2차 승인사항 미이행만으로는 납세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다만 2차 징수유예기한까지 관련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차 승인사항도 미이행한 것이므로, 1차 승인 시 제출된 납세보증서의 보증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2. 「보증한 총금액」란에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관계 국세내역을 기재하고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했다면, 그 국세 등에 관한 보증의 효력은 유효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33 (<time datetime="2000-10-31">2000.10.31</time> 회신), "보증금액이 없는 납세보증서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2)
원 제목
보증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보증서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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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