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표자 사망 후 해산법인 서류는 누구에게 송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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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 사망 후 해산법인 서류는 누구에게 송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한 대표이사의 주소지나 공시송달이 아니라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새 대표이사 없이 법인이 해산된 경우 서류 송달 대상을 물었다. 사망한 대표이사의 주소지나 공시송달이 아니라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통지 전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했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됐다.

질의요지

공매통지이전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청산중인 당해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 앞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매통지이전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서류는 사망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고 청산중인 당해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 앞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채 법인이 해산된 경우 서류 송달 대상

회답

서류는 사망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라,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63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대표자 사망 후 해산법인 서류는 누구에게 송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19)
원 제목
대표자 부재 중 법인이 해산한 경우 서류 송달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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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