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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활용한 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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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나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거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 1999.01.26 및 부가46015-5056, 1999.12.27)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5056, 1999.12.27
정제 정리
질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5056, 1999.1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부가46015-5056 제품개선 연구와 부수 설치역무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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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616 (<time datetime="2004-08-10">2004.08.10</time> 회신), "연구결과를 활용한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