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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가다랭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문에는 부가46015-1897과 부가22601-1571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면세재화 해당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97, 2000.08.05
※ 부가22601-1571, 1986.08.01
정제 정리
질의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회답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897, 2000.08.05
· 부가22601-1571, 1986.08.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71 복식부기 통지 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부가46015-1897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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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83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훈제 가다랭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8)
- 원 제목
- 훈제공급하는 가다랭이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