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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통지 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35, 1984.10.10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부가1265.1-2135, 1984.10.10)을 참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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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1 (<time datetime="1985-08-14">1985.08.14</time> 회신), "복식부기 통지 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34)
- 원 제목
-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