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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수입재화를 공급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133, 2005.7.19. 외 2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33, 2005.7.19
※ 서면2팀-149, 2006.01.18
※ 서삼46015-10204, 2003.02.06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회신사례인 서면2팀-1133, 2005.7.19., 서면2팀-149, 2006.01.18. 및 서삼46015-10204, 2003.02.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04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2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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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207 (<time datetime="2007-08-06">2007.08.06</time> 회신), "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87)
- 원 제목
-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