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58회신일 2009.08.0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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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4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58 (2009.08.04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35)
원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