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82회신일 2009.06.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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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1

해당 도로점용료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도로점용료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직접 건설해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는 공과금과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2 (2009.06.01 회신), "건축허가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29)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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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