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한미군 군속에게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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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한미군 군속에게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군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행정협정상 군속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군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와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토 대상은 미군의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이다. 이들은 국내 주소 유무나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신분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미군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0, 2007.7.12. 및 재산세과-2819, 2008.9.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미군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붙임 기질의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0(2007.7.12.) 및 재산세과-2819(2008.9.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45 (<time datetime="2009-07-27">2009.07.27</time> 회신), "주한미군 군속에게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74)
원 제목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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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