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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검사 요청문서와 그 보완문서인 청구문서는 과세대상이다.
검사 요청문서와 검사수수료 청구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검사 요청문서와 그 보완문서인 청구문서는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없는 단순 절차상 청구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補完文書"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인교통 단속장비 검사를 위해 당사자 간 별도 계약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검사 요청문서와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대상문서의 보완문서로 작성된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본문(원문)
무인교통 단속장비 검사를 위한 당사자간 계약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
이 귀 공단에 검사 요청하는 문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고
귀 공단에서 질의한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인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완문서로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검사수수료 청구문건이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단순 검사수수료 청구를 위한 절차상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인교통 단속장비 검사를 위한 검사 요청문서와 검사수수료 청구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률,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검사 요청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합니다.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 시의 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내용이 없는 단순 청구 절차상 서류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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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61 (2009.07.23 회신),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53)
- 원 제목
- 검사수수료 청구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