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인터넷 무료이용권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대리점이 이용권을 구입해 가입고객에게 무상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해 인터넷을 무료 이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한다. 대리점은 이를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고객은 무료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 이용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본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당해 고객이 그 무료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통신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당해 무료이용권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본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당해 고객이 그 무료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통신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당해 무료이용권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회사가 인터넷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고객이 그 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통신회사가 발행·판매하는 무료이용권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0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2 (<time datetime="2009-08-04">2009.08.04</time> 회신), "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44)
원 제목
무료이용권 발행・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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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