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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한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계산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원천세과-2848, 2008.12.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금액의 범위이다.
회답
유사한 질의 회신문인 원천세과-2848, 2008.12.12를 참고한다.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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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90 (<time datetime="2009-05-01">2009.05.01</time> 회신), "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23)
- 원 제목
- 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