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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국외근무의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특정 선박 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국외 주재 근로자가 귀국해 근무할 때 한 달 미만 국외근무분의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특정 선박 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뒤 국내로 귀국하여 근무했다.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36, 2001.06.13 및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에 귀국하여 근무할 때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와 1개월 미만 근무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은 비과세함.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함.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43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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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01 (<time datetime="2009-07-13">2009.07.13</time> 회신), "한 달 미만 국외근무의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2)
- 원 제목
- 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