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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때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납부·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도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884, 06.06.29 및 서면1팀-885, 06.06.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그 무납부·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된다.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884(06.06.29) 및 서면1팀-885(06.06.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7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9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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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9 (<time datetime="2009-07-13">2009.07.13</time> 회신), "위탁운영 때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99)
- 원 제목
-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