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원이나 가족 명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36회신일 2009.07.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이나 가족 명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회사가 지원한 해당 통신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직원 또는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액의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사가 지원한 해당 통신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 중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보수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 명의로 된 집전화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과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 회신문(법인46013-4279, 1999.08.20 및 소득46011-567, 1999.12.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가 지원할 때 해당 금액의 소득구분.

회답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279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67 가족 관광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6 (2009.07.22 회신), "직원이나 가족 명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8)
원 제목
직원명의 및 직원 가족명의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