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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종료일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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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은 1역월 범위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그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1역월 범위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의 종료일자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 일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부가22601-1642, 1988. 09.15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과 ‘그 기간의 종료일자’의 의미.
회답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642, 1988.09.1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42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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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41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종료일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4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상 적용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의미 및 그 기간의 종료일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