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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신고하고 경정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940,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받아 신고하고 경정고지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부가22601-940, 1990.07.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40 경정받은 뒤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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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31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경정 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29)
- 원 제목
-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착오 교부받아 신고, 경정고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