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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의2조 제1항: 제197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추가로 겸영하기 시작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2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 22601-155, 1992.10.21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시작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2항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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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8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90)
- 원 제목
-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