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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46015-2001, 1993.08.1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3.08.14
정제 정리
질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01, 1993.08.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01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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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3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81)
- 원 제목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