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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이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변경과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73 1988.11.01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873, 1988.11.01)을 참조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73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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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84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63)
- 원 제목
-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