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장부·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공급분부터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7조(기장의무의 통지)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후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8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 ㆍ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변경된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1.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1일부터 복식부기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기장의무의 통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하는분에 대하여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가 변경될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기.

회답

1.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에 따라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기장의무 통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공급하는 분에 대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3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01)
원 제목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