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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해수욕장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 장소에 임시적 사업을 위해 개설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해수욕장에 설치한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들 장소에 임시적 사업을 위해 개설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13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에서 임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39, 1992.01.31
정제 정리
질의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피서철 해수욕장에 개설한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부가22601-139(1992.01.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 바자회에 연 일시적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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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5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바자회·해수욕장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53)
- 원 제목
-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해수욕장에 차린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