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 공급의 의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인도·이용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0644, 1992.05.18 및 부가22601-2134, 1986.10.28)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0644, 1992.05.18

※ 부가22601-2134, 1986.10.28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의 의미와 그 공급시기

회답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0644, 1992.05.18

· 부가22601-2134, 1986.10.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0644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2134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5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47)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