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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축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부가22601-1338, 1991.10.1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338, 1991.10.11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부가22601-1338, 1991.10.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38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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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9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관리비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32)
- 원 제목
- 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