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5, 1992.02.11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고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하였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5, 1992.02.11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22601-165, 1992.02.1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5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5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06)
원 제목
사업확장 목적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