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생산 제품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제품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계약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거나 시판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기준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22601-1774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위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774, 1992.11.30

정제 정리

질의

자기 명의로 수출 또는 시판하는 위탁생산 제품의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74, 1992.11.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74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3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05)
원 제목
자기의 명의로 수출 또는 시판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