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534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4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4)
- 원 제목
-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