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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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4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4)
원 제목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