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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97.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534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044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