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97.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534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044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