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50, 1991.0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250, 1991.02.28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기존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음.

국세청 부가22601-250, 1991.02.28.을 참조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0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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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6 (<time datetime="1993-08-13">1993.08.13</time> 회신),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42)
원 제목
철거되는 건물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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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