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3.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976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0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