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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3.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976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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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0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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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