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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24,1991.08.08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24, 1991.08.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24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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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38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32)
- 원 제목
-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