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종목은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심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601, 1991.12.0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심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601, 1991.1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1)
원 제목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