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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종목은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심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601, 1991.12.0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심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601, 1991.1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01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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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1)
- 원 제목
-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