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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 전후까지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광석과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뒤 교부받기 전후로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 재화에는 광석과 돌가루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며
2. 광석 및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및 교부일 이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과 광석·돌가루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일 이후의 거래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2. 광석 및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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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01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0)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전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