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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자를 국내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해당 수입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해당 수입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포자에 해당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56, 1993.02.17
정제 정리
질의
수입종자 또는 씨앗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부가46015-156, 1993.0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6 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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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0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수입종자를 국내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88)
- 원 제목
- 수입종자(씨앗)의 국내공급 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