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서별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따로 부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5회신일 1993.07.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서별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따로 부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9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수출분과 내수분 등을 구분해 세금계산서에 독립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사업부서별.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는 사업부서별.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분과 내수분 등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에 독립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사업부서별.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3070 심판결정
    1998.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5 (1993.07.09 회신), "부서별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따로 부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49)
원 제목
수출분, 내수분 구분하여 독립된 일련번호를 부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