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둬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선정 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정부가 납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312, 1988.07.2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및 신고 의무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국세청 부가22601-1312, 1988.07.28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12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2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26)
- 원 제목
-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