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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의 제작을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36, 1992.08.27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의 추가등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1336, 1992.08.27
1.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추가 등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36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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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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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0 (<time datetime="1993-06-05">1993.06.05</time> 회신),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80)
- 원 제목
- 해외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