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6회신일 1989.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6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 80코드가 부여된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이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80코드를 부여하는 것이나,

80코드를 부여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한 코드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2. 80코드를 부여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6 (1989.09.16 회신),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56)
원 제목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