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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다.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291, 1985.11.23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업장.
회답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91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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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3 (<time datetime="1993-05-22">1993.05.22</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57)
- 원 제목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