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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절단·절곡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귀속 표준소득율상 금속압형제품업에 해당한다.
철판을 절단·절곡해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1992귀속 표준소득율상 금속압형제품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판을 구입해 절단·절곡한 뒤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한다. 해당 사업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상 업종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 289130)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 289130)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절곡한 후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절곡한 후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중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289130)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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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9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철판 절단·절곡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54)
- 원 제목
-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업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