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음식점과 부동산 전대업 장소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인 전대업 부동산을 운영한다. 두 장소가 동일 지번에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전대업)부동산이 동일 지번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인 전대업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에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할 수 없다.
다만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0 (<time datetime="1992-04-20">1992.04.20</time> 회신), "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9)
- 원 제목
-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