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음식점과 부동산 전대업 장소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인 전대업 부동산을 운영한다. 두 장소가 동일 지번에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전대업)부동산이 동일 지번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인 전대업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에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할 수 없다.

다만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0 (<time datetime="1992-04-20">1992.04.20</time> 회신), "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9)
원 제목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