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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쿠폰제 운영의 세제상 문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휘발유쿠폰제 운영의 세제상 문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고 세무상담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해 휘발유쿠폰제를 운영할 때의 전반적인 세제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고 세무상담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세법 해석상 의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한다. 유류판매와 고객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 등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류판매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 사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세제상문제점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류판매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사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세제상문제점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가까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세무상담실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사업영위중에 세법조항의 해석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하는 경우의 전반적인 세제상 문제점.

회답

1.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류판매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사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세제상문제점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가까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세무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영위중에 세법조항의 해석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5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휘발유쿠폰제 운영의 세제상 문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85)
원 제목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하는 경우 세제상 문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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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