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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는 공제한다.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는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46015-21, 1993.0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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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69)
- 원 제목
- 골프장 조성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