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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095, 1990.08.23
정제 정리
질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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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 (<time datetime="1993-01-14">1993.01.14</time> 회신), "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43)
- 원 제목
-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