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표상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표상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규정상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표상의 <6.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개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용 시기.

회답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표상의 <6.기구 및 비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2 (<time datetime="1993-07-10">1993.07.10</time> 회신),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34)
원 제목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