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현황이 모두 임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3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와 현황이 모두 임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인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다.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인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모두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각한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으로도 임야이다.

질의요지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56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공부와 현황이 모두 임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30)
원 제목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