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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건물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 건물과 공동상속인이 양도한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과 공동상속인이 양도한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이 사안은 토지 부분의 양도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토지 부분은 세대가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토지 부분만 세대가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하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귀문의 경우 토지 부분만 세대가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양도했으므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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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10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상속주택 건물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25)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